트럭, 트레일러 및 위험물 운송에 대한 빨간색 흰색 경고 표시
StVO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이 시내에 주차되어 있고 허용 총 중량이 3.5톤 이상인 경우에도 경고 표지판을 표시해야 합니다. 표시 의무는 캐러밴과 트레일러가 있는 차량에도 적용됩니다. 주차된 차량을 표시하기 위한 경고 표지판은 고정 및 접을 수 있으며 DIN 표준 67520에 따라 반사 필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반사 경고 표지판의 대안으로 요청 시 고성능 반사경이 있는 야간 주차 표지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. 도로 교통 규정은 DIN 표준 11030에 따라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 지나치게 길고 넓은 차량에 대해 빨간색 및 흰색 경고 표지판의 사용을 규정합니다. 빨간색과 흰색 경고 표시는 돌출된 화물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며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로 식별됩니다. 줄무늬 그림은 항상 바깥쪽과 아래쪽을 향해야 과폭 경고 표시의 바깥쪽 상단 모서리에 빨간색 삼각형이 표시됩니다.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