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NOTV 경고를 제공할 의무는 도로 규칙이며 7.5m 이상의 대형 및 경량 차량 또는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이러한 표지판은 교차로를 안전하게 탐색하기 위해 차량/조합이 단일 차선 이상을 점유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.
어떤 차량에 이러한 표지판이 필요합니까?
후방 표시판은 모든 차량에 장착할 수 있지만 GVM이 12톤 이상인 자동차와 GTM이 10톤 이상인 트레일러에는 후방 표시판을 장착해야 합니다. 12톤 이상의 GVM이 장착된 버스는 서 있는 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(또는 유사한 장비)가 장착된 버스를 제외하고 후면 표시판도 장착해야 합니다.
DNOTV 경고를 제공할 의무는 도로 규칙이며 7.5m 이상의 대형 및 경량 차량 또는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이러한 표지판은 교차로를 안전하게 탐색하기 위해 차량/조합이 단일 차선 이상을 점유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. 길이가 7.5m 미만인 차량 또는 조합에는 DNOTV 표지판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.
후방 마킹 플레이트는 언제 교체해야 합니까?
다음과 같은 후면 마킹 플레이트를 교체해야 합니다.
· 퇴색
· 손상
· 잘못 장착
· 모든 필수 정보가 더 이상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습니다.
참고: 클래스 2, 클래스 1A, 클래스 400 및 UNECE R70 후면 마킹 플레이트는 반사 속성이 다르므로 차량에 혼합하지 마십시오.